[이슈현장] '대장동 뒷돈 의혹' 유한기 숨진 채 발견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 결과 내용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공 본부장이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는 1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른 새벽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유 전 본부장은 그동안 대장동 개발 특혜에 관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유 전 본부장은 공사의 실질적 1인자라는 뜻에서 '유원'으로 불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이어 공사 내 2인자라는 뜻의 '유투'로 불릴 만큼 영향력이 상당했던 인물로 알려집니다. 특히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도 제기되면서 성남시 윗선과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을 받고 있었죠?
과거 재직 시절 사퇴 압박을 받은 황무성 전 사장은 "죽을 사람이 아니다"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퇴 강요에 대해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향후 조사, 어떤 방향이 될까요?
검찰 내부는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 외에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숨지면서 관련 사건 수사에도 제동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최근 '대장동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온 데다 유 전 본부장까지 사망하는 돌발 변수가 나온 만큼 특검 불씨가 살아나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특검이 실현될 가능성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라고 판단했는데요. 판단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죠?
윤 후보 측은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고, 법무부 측은 "이미 징계 결정이 났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돼 다툴만한 이익이 없다"며 맞섰는데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윤 후보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 판결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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